문콕 수리비 합의금 페인트 까짐 보험 할증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콕 합의금은 대 부분 100만 원 이내로 사람이 대 부분 사람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대인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은 안 하는 경우가 대 다수이며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수리비가 타당한지 걱정이 많을 텐데 적정한 합의선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문콕 수리비 합의금
문콕 수리비 합의금은 살짝 페인트만 까진 정도라면 20만원~30만원 내에 합의금이 적정하다고 보며, 자동차에 굴곡이 갈 정도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발생합니다.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를 청구하거나, 심한 경우 문짝 전체를 가는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합의선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2019년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이 바뀌어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 교체 비용 보다 복원 수리 비용이 높은 때는 새 부품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 경미한 손상에 해당 될 때는 복원수리가 원칙이며 부품교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차주가 부담했을 때 가능합니다.
보험개발원 콜 센터 (031-644-1616)번을 통해 해당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을 근거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문콕 수리비 합의금 보험 할증
문콕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보통 수리 견적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것이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고 100만 원이 넘어가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낫으며 문콕 수리비라 할지라도 사고건수요율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 할증됩니다.
페인트 까짐
문콕으로 인해서 페인트가 까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합의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단히 붓이나 펜으로 해결하는 경우
- 동네 자동차 정비소에 맞기는 경우 20만 원 ~ 30만 원
- 사업소에 맡기는 경우 렌트비, 수리 가격 포함 150~200만 원
문콕 사고의 경우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1번 사례처럼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고, 대 부분 2번 선, 20~30만 원에 합의가 진행이 되나,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 물론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에 부합해야 하지만 사업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문콕을 했을 때는 정중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망가서 잡힌 경우
합의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 수 있으며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벌점 15점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고 보통 수리 후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마침
지금까지 문콕수리비 합의금 보험처리와 할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경미한 자동차 보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고, 가해자인 경우에도 도망을 가거나, 뺑소니를 하고 무책임하게 일관하는 것은 금물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