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인출 필요한 서류와 사유

퇴직금 중도인출 필요한 서류와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사유만 해당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인 (DB)와 혼합형인 (DB+DC) 개인형퇴직연금인 (IRP) 확정기여형인(DC)가 있으며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 형태는 확정 기여형인 DC인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지며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고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근로자 스스로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 DB형은 1년 근무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급여로 수령 받습니다.
  • DC형은 1년 급여 총액의 12/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할 때 운용 총액으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DC형이 더 높으며 임금상승률에 따른 연금은 DB형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짜에 입사하더라도 연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서류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서류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본인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주거 목적으로 전세대출이나 보증금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3.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혹은 전파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4.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사람 중 의료비가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는 경우
  5.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때
  6. 대출 원리금상환을 하기 위한 경우 (임금 감소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가족에 문제가 생기던, 재난으로 인해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방세 및 과세 증명서
  • 주택매매 계약서사본 (필요시), 매매주택의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필요 시), 주택매매 계약금 영수증 (필요 시)
  • 퇴직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회사 명판과 직인이 쓰여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퇴직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는 해당 은행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퇴직연금을 중도인출받으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세 (3.3%~5.5%)를 납부하게 되며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퇴사 시 퇴직연금 수령받는 방법

중도인출 사안을 제외하고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해고가 되는 경우 중도인출이 아닌 “퇴직금 수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IRP 은행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수령 계좌를 알려준 뒤 2주 이내에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보내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 은행 영업일 기준 하루가 지난 시점에 입금이 되며 평균적으로 약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후기

지금까지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일반적인 수령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아닌 것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고,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비교적 세금 비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념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