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폐업 수익 악화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이나 휴업 등 수익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지난 해 보다 수익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히 신청하는 방법부터 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적용대상 (사업, 근로소득)

폐업자 혹은 휴업자로, 사업 근로소득이 낮아진 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적용대상이 됩니다.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 1~12월 전체의 보험료를 다음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해서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며, 22년도는 는개정 후인 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보험료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적용방법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 중단 되었거나,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해서 신청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 증빙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이고,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에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휴업
건강보험료 조정 휴업

필요한 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폐업 및 휴업 사실 증명, 퇴직 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팩스 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적용 (다른 상황)

  1.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재산이 매각 혹은상 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2.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한 세대
  3.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건물 소유자의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 중인 경우
  4. 정부로 부터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 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실거주 중인 경우

소득이 없어지거나 휴업 폐업뿐만 아니라 건강료보험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각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필요한 서류 정리

  1. 소유권 변경 : 등기부등본 (등기소), 건물(토지) 대장
  2. 자동차 소유권 변경: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폐차인수증명서
  3. 무상거주 :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무상대여가 전월세 계약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4. 정부 임대 : 임대차계약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필요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신청은 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팩스로 서류를 보내 건강보험 조정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과세소득 기준으로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이어서 건보료를 내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일반 사업 및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늘게 되면 건보료를 조금 더 부담하게 되고 소득이 줄게 되면 건보료를 환급받거나 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및, 근로 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 해당 연도보다 사업소득이 줄었다면 건보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조정 폐업 및 수익 악화로 인해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 월 부담해야 하는 돈이 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지체 없이 미리 알아두시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