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해고시 퇴직금 지급기준

1년 미만 해고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재직 기간이 인정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되어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을 요량으로 쫓겨 나듯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해고시 퇴직금 지급

안타깝지만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법에 걸리는 점은 이렇게 쫓겨 나 듯이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1년 미만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이란?

해고를 진행하기 전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어야 하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일용직근로자로 3개월 근속을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일하신 분
  • 월급근로자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계절적 업무로 인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두고 일을 진행 하신 분, 수습기간 이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예외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수당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 X30일 [통상임금=통상시급 X 1일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ok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해고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출산급여 등을 계산기로 얼마나 금액을 받는지 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퇴직금 지급기준

무조건 1년 이상 근로를 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인정 받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몇 가지 퇴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유지 해야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함
근로자가 직업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휴직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 됨
5인 미만 영세사업자 또한 포함 됨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도 적용 됨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해야만 합니다. 지금기한을 어기게 되는 경우 연 20%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 해야 합니다.

딱 1년 퇴직금 정산은?

앞서 소개 드린 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유지 해야하며,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딱 1년 동안 퇴직금 지급기준을 채웠더라 할지라도 퇴직금 지금 기준에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딱 1년 동안 일자를 채운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고, 1년을 채우지 못 하고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통보를 했는지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