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지급기준과 받는 방법

노가다 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지급기준과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해 놓은 퇴직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에만 맞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노가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 공제금 쌓인 금액적립일 수 252일 이상이 된 경우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이지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나

사망한 경

1년 이상 근무한 경우7일 기준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4대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한 업체에서 1년 이상 일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 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 다수 입니다.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 공제금에 쌓인 금액입니다.

  • 퇴직 공제금의 경우 건설근로자 공제회 1666-1122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퇴직 공제금 지급은 인터넷 신청 및 서류작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작성이 빠름)

일 하던 회사에서 퇴직 공제금 서류를 올려야 수령을 받을 수 있는데 사전에 퇴직 공제금을 올려주는 회사인지 확인해 보셔야하고 문의를 통해 현재 퇴직 공제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가다 퇴직금
노가다 퇴직금

범위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200호(실) 이상,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이라면 회사에서도 퇴직금 공제 서류를 올려야만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서류를 올리는 경우 반영 되기 까지 2~3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참고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퇴직 공제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건설일용직 근로를 시작하면 다시 공제금이 쌓이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직 특성 상 1일 단위로 계약이 계속 갱신 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유지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유지 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해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3년간 퇴직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합니다.

퇴직 공제금 신청방법

  1.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우편 (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정사업본부 방문 (대행) 적립일 수 252일 미만 65세 이상만 가능

필요한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필요 시)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비대면 (팩스, 이메일, 우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은 필수 입니다.

마침

노가다 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지급기준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꼭 퇴직금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