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은?

주차장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인 주차장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은 70~80만 원 정도이며 이후에, 교통사고 후유증과 치료비가 추가되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경미한 접촉사고 – 상황

  • 정말 살짝 부딪혀 실금이 가거나, 기스가 조금 난 경우라면 현장에서 10~20만 원 내외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 범퍼가 파손 되거나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적게는 50만 원부터, 차종에 따라 많게는 1,000만 원 까지 교체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범퍼 파손 비용이 다른 이유는, 차종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공업사 또한 1급 공업사에서 진행하는지, 저렴한 공업사에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같은 차종이라도 금액이 100만 원~300만 원까지로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합의를 보는 데 있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공업사를 통해 견적을 어느 정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차장 경미한 접촉사고
주차장 경미한 접촉사고

주차장 경미한 접촉사고 – 보험처리

경미한 접촉사고인 경우 보험처리를 해야 할지 망설여 지는데 합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득실이 맞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보통 본인의 돈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평균적으로 30~50만 원 정도에 합의가 가능합니다.

대처방법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난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연락처와 이름, 차량번호와 현장을 보존하기위한 사진을 찍어 두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 놓지 않는 경우 나중에 상대방의 말이 바뀔 수도 있고,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에도, 연락처를 주고 가지 않으면 이후에 뺑소니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 상대방의 연락처, 현장의 사진, 이름, 상대방의 차량번호를 알아두시는 것 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해 합의를 보는 경우에도 입출금 내역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고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것은 이체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금물입니다.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인해 대인 사고가 있었다면?

경미한 교통사고라 해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사고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을 불러 대인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마디모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상해 판별프로그램으로 사고 당시의 도로 흔적, 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에 남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을 분석해 3D 영상으로 만들어 궤도에 맞게 피해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지 판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신청합니다.
  • 사고 현장이나, 차량 파손 상태 사진을 찍어 놓은 경우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신청 후 보통 2-3주 길게는 2개월 이내에 분석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의심되거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진하는 과정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난 경우
운행하면서 스치듯 간단하게 부딪힌 경우
사이드미러만 부딪힌 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인명사고가 날 수없다 보이는 사고

마침

지금까지 주차장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평균적인 가격은 위와 같지만 외제차나, 스포츠카 등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대인사고에 있어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