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비용 가입방법은??

전세 보증보험은 주택도시 보증공사HF 한국주택 금융공사 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 간단히 말해서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금” 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 비용

전세 보증보험 비용은 한국주택 금융공사와, 주택도시 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경우 주택가액의 0.02%~0.04%,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경우 주택가액의 0.115%~0.154%를 보증료율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 또한 두 곳에서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F 한국주택 금융공사

보증대상 임대차 계약– 임대차 보증금 7억 원 이하
– 2020년 4월1일 이 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사전에 미리 구비해 두어야 함
– 압류, 가압류, 전부, 추심명령, 채권 양도, 금융기관 담보 제공 등 제 3자로 부터 권리 침해가 없어야함
–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보증 기간을연장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1년 미만도 인정
보증 대상자– 임대차 보증금 7억 원이하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
보증 한도– 지역 별 보증한도 : 최대 7억 원
단독, 다가구 : 선순위 채권총액은주택가액의 80% 근저당권 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단독, 다가구 외 : 선순위 채권 총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한국주택 금융공사 전세 보증보험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연 0.02%~0.04%로 차등 적용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서 저당을 가지고 있는 우선 순위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 보셔야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 조건– 경매신청, 압류, 가류, 가처분, 가등기가 없을 것
– 보증신청일 기준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것,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일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이하일 것
보증 한도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보증료율0.115%~ 0.154%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 보증보험

아파트나, 다가구 및 단독 가구에 따라 보증료율이 달라지게 되며 가입 비용은 주택가액의 0.115%~0.154% 입니다.

집주인 동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2018년도 폐지) 가입 했다는 사실을집주인에게 통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음) 통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집주인과 협의한 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침

지금까지 전세 보증보험 비용 가입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대 부분의 전세사기는 선 순위 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가 대 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없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돌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