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펀은 해당 국가에서 물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를 돌려 받는 것이고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꼭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면세점에서 세금도 감면 받고, 택스리펀도 가능하다면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택스리펀 세관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스리펀 세관신고
택스리펀은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의 10%~15%까지 리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매장에서 꼭 신청하신 후 “공항” 에서 리펀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세관신고의 경우 국내 수입 (반입) 과 관련 된 부분이기 때문에 택스리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관세를 내야합니다. 세관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신고 기준
면세 범위 | USD 800$ 이하 |
면세 가능한 상품 | 술 2병 합산 2L 이하 USD 400$ 이하 담배 1보루 (200개비) 향수 60ml 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발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 |
면세 범위 (농 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까지 쇠고기 10kg, 인삼 (수삼,백삼,홍삼), 상황버섯 각 300g 잣 1k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품목 당 3kg 기타 품목 당 5kg |
어떤 물품이던 USD 800$가 넘어가는 경우 세관신고를 해야하고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신속하게 수속절차가 처리되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이 800$가 넘어가는 경우라면 스리펀을 받더라도 반드시 “세관신고” 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이 확실한 경우 관세를 추 후에 납부할 수 있음
-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때만 세금을 부과
-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 현품검사를 하지 않음
저도 이전에 술을 2병 합산 2L 이상으로 들고 탄적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잡혀 현품 검사를 하며 술을 버리고 가던지, 세금을 더 내던지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자진신고해서 현품검사는 하지 않는 것이 간편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면세점도 관세가 붙나요?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완전히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해외 매장으로 분류 되어 잠시 동안 세금을 보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세 한도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관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별 다른 이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면세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점 특가 세일을 하기도 함
- 국외 상품이기 때문에 관세가 저렴한 국가의 경우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
- 국외 상품이기 때문에 집으로 택배 붙이는 것은 불가능
구매한 물품이 면세 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관세청에서 서비스하는 여행자 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세가 나올지 간단히 조회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택스리펀 세관신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 한도 내에 들어오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면세 범위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라면 그 다지 이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