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하는 방법 절차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해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와 협조를 한 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는 방법이고 재산조회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전산망 자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재산조회 부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마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해 나아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

재산명시는 “나홀로소송” 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 관련서식인 재산명시 신청서 및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소송을 통해 재산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2. 재산명시 신청을하기 위해선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인낙조서, 확정 된 화해권고 결정, 확정 된 지급명령, 확정 된 이해권고설정, 조정 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밑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 이 후 재산목록에 허위가 있다고 생각 되거나 부족함이 있다고판단되는 경우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방법 절차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방법 절차

재산명시 신청방법

재산명시는 현재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았더라도 재산명시신청시 채무자 주소지가 수원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은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방법

채권자가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은행 등 재산조회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 비용과 송달료를 내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해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됩니다. 조회 비용은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특허권 조회 2만원, 건물 소유권 조회 1만원 으로, 변호사 수수료를 내고 진행하는 경우 보통 15만 원 ~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산조회 신청사유

  1.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2. 재산명시 절차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 되어 보정할수 없을 때
  3. 명시기일에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명시기일에 선서를 거부한 경우
  5.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 했을 때
  6.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얻기 어려울 때

마무리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하는 방법 절차, 후기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강제집행, 채권추심, 재산 조회 등을통해채권 압류 및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등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판결문 역할을 하는 “집행권원”을 잘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