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양도세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부분 부동산을 두 개 구매 해서 생기는 양도세 보다는 상속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1인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짚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 혹은 부동산을 상속 혹은 구매 하게 되어 양도 받게 되는 경우 이익에 대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만일 70억 짜리 부동산을 구매 해서 90억에 팔게 되었다면 20억에 대한 양도차익 세금을 내야하는 것 입니다.
양도세 계산기
양도세 계산기는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제공 해주고 있으며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일자, 양도물건 종류, 취득일자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입력하시면 쉽게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진행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2월 8일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12억원으로 변경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 취득하는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 입니다.
상속,이사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자
상속을 받는 부동산이 조정 지역인 경기나 서울 권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보유세로 약 수 천 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1인 2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사나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 시점 부터 3년 이내 부동한 매각 하게 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2019년 법이 한 차례 개정 되면서 3년 이었던 유예 기간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1년 이내에 매각을 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다음 매각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이내에 매각을 해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비 조정지역) 조건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고 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 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시 | 매매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는 1년이 지난 후 구매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비조정 대상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비과세 조건 다르며,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1년 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하고, 전입 또한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지만 비과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의 부동산을 상속 받을 경우 늦어도 1년 안에는 부동산을 매도 하셔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양도세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진행하시기 권해드리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비 조정 대상 지역인지 또한 사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