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비용, 잔여재산 분배는?

법인 청산비용, 잔여재산 분배 등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번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채무를 갚지 못하고 법인이 해체되는 경우 파산 절차를 통해 청산을 진행해야 하며, 채무 등의 문제없이 다른 이유로 등록해지를 하는 경우 민법에 의거하는 청산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 청산비용

법인 청산 비용은 100 만원 ~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인 청산 비용은 법무사 보수 비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 부분 200만 원 을 넘지 않습니다.

  • 법인의 청산은 파산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 파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청산하는경우 “민법”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법인 청산비용 잔여재산 분배
법인 청산비용 잔여재산 분배

일반 청산 절차

  1.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해산을 결의합니다,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대 부분 대표이사)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마칩니다. -> 현존 사무의 종결
  2. 채권신고의 공고를 진행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개 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청산 종결 등기 공고 후 2개월이 지난 후 잔존 채권의 추심이 마무리된 후 청산종결 등기를 진행하면서 모든 청산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청산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해산 등기와 청산임 선임등기, 채권신고의 신문공고 비용, 청산 종결 등기, 법무사 보수 등으로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100만 원 ~ 200만 원 사이입니다.

파산 청산 절차

파산 청산 절차는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파산신청 등 파산 청산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잔여재산 분배

상법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라는 법리대로 각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 외에도 상법 538조를 참고해 보면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도 분배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해산의 경우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지만,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의 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혹은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마침

지금까지 법인 청산비용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되고,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및 신고 등의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