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해외 여행, 워홀 가능할까?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을 가서 불법 체류자로 도망 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여권 발급이 가능한지, 괜히 입국 심사에서 뺀찌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텐데 신용불량자 해외 여행, 워홀 가능한지에 대해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금지 사유

법리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내 출국 금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국세, 관세, 지방세등을 미납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
징역형 및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 받지 않은 사람
일정액의 벌금혹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형 집행정지 중인사람,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출국 금지 사유

세금과 형사 재판에 관련 돼서 문제가 있는 경우 해외 출국 금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여권을 발급할 때 “신용불량자” 및 신용등급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가는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외 여행, 워홀

결과부터 말씀 드리자면 신용불량자로써 해외 여행 을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발급 비자” 가 필요한 워킹 홀리데이나, 영주권, 결혼 비자, 취업비자를 발급해야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1년) : 신불자라도 대 부분의 국가에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잔고 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 할 수 없으니, 가족명의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취업비자 :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거절 당하진 않지만, 해당 국가의 기업에서 초청 하고, 비자 연장이 가능한 직업군이어야 합니다.
  • 결혼 비자, 영주권 비자 : 가능은 합니다만, 세금 납부 내역, 해당 국가의 소득, 실제 거주 년 수, 범죄 사실 까지 다 봅니다.

결과적으로 출국 금지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서 가능은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출 소멸시효

그렇다면 어찌 저찌 해외에서 열심히 살아서 대출 소멸시효 까지 버텨 돈을 안 갚으면 그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소멸시효는 “채권 권리행사” 를 하지 않은 경우 10년으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더 연장 되기 때문에 대출 회사가 망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를 만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해외 여행, 워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워홀을 신청하는분들이 원체 많아서 “은행잔고 증명서” 를 가족 명의로 제출 한다면 순위가 밀릴 가능성도 다분히 있고,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나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선진국” 이라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 다는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