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를 해지 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전부 상환해야하고, 이 후 법원에 압류계좌 해지 신청을 통해 해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를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회생, 파산, 면책 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압류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압류계좌 해지 풀리는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계좌 해지
- 채무를 전부 상환한 후 “채권 범위 변경 신청”
- 개인회생 파산 면책 후 압류계좌 해지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압류계좌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 방법 | 필요한 서류 |
1. 채무를 전부 상환한 후 “채권 범위 변경 신청” |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 |
2. 개인회생 파산 면책 후 압류계좌 해지 신청 | 인가 결정문, 납부영수증, 채권자 목록 |
신청은 법원에 할 수 있고 서류가 제대로 준비 돼 있으면 통상 7일 ~14일 이내 압류계좌는 해지 되어 풀리게 됩니다.
150만 원 이하 압류
이전에는 압류 금지금액이 150만 원이여서 150만 원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19년 법 개정 이 후 상향 되어 185만 원이 되었고 압류계좌라 할지라도 체납자의 생계비 여부와 관계 없이 예금 잔액이 185만 원 이하라면 압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압류가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0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
- 급여채권 또한 50% 해당 금액은 압류 금지, 기초생활급여
다음과 같은 경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이 후엔 “청구이의의 소” 를 청구해 판결을 받은 후 통장 압류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168조에 의해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상태인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청구 및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고 무턱대고 계획 없이 10년을 버티는 것은 오히려 채무자만 힘들어지는 행동이 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
대 부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협동조합 통장이나, 저축은행 통장을 만들라는 소문은 가능성이 조금 낮을 뿐이지 언제든지 압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통장 혹은 증권사에서 발급해주는 IRP 통장 두 종류가 압류 되지 않는 통장 입니다.
- 정부지원 통장 : 노란우산 공제,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 IRP 통장 : 퇴직연금 통장
마침
지금까지 압류계좌 해지 풀리는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채무조정을 받던 상환을 완료 해야하던 조건이 충족 돼야만 압류계좌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늘리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