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서비스입니다. 집 대출이나,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도박빚으로 생긴 채무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보다 변제금 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대 부분 60%~80% 정도 사이에서 변제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상환 기간도 현재는 3년 으로 추 후에는 5년 까지 상환 기간을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 입니다. 따라서 대출 금액을 돌려막기 하는 것 보단,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개인회생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현명합니다.

  •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단도박” 은 필수입니다.
  • 개인회생 후 성실상환을 하면 정부지원 대출도 이용할 수 있고, 추 후에 다시 신용등급이 원상태로 회복 됩니다.

술, 담배, 도박 중 가장 끊기 힘든 것이 도박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회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도박” 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한국 도박문제 예방 치유원

도박문제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이나, 치유, 재활서비스 전화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국번없이 헬프라인 1336 번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상담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복 동아리 활동이나 가족교육 및 재정, 법률, 법무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도를 하면서 도박빚 개인회생까지 자연스럽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박빚 안갚아도 될까?

“불법원인 급여”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기망할 목적이 있었다면 오히려 사기 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 불법원인 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 불법이란 도박이나 뇌물, X약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민법 746조 불법원인 급여에 의하면 도박 및 뇌물 자금은 반환청구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원칙상 안 갚아도 되긴 합니다.

마침

지금까지 도박빚 개인회생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도박으로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일수도 있고, 반대로 의기투합해서 단도박을 하고 이전에 일은 추억으로 남기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젠 정말 끊어야할 때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