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갈등 원인과 주의사항 관련법은?

해루질 갈등 원인과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루질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기는 갈등은, 주변 어촌 협회와의 갈등인데, 어떤 사람은 어협의 갑질 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반대로 어협의 입장에선 해루질 하는 사람들의 잘 못이다 라는 의견 충돌이 있는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주의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루질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고 이 외에 금지 체장이나 불법 포획 도구로 수산 자원을 채취 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해루질 갈등의 원인

어촌계의 입장어촌계에서는, 주변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수금해, 수 자원을 관리 하고 바다의 청소 및, 어 자원을 파생 하며 바다 자원을 관리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 한 후 수 자원을 취득 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까지, 철저히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해루질을 취미로 즐기는 분들의 입장수산자원관리법 2조 12호에 의해 어업인이 아닌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 하고는 수산 자원을 포획 혹은 채취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제 6조를 확인 해 보면 7가지의 도구로 해루질이 가능합니다. 투망, 외줄 낚시, 쪽 대, 반두, 4수 망, 집게, 갈고리, 호미, 외통발, 손    *뜰채 없음

수산자원 관리법을 확인 해 본다면 7가지의 도구를 이용 하는 경우 해루질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어촌계의 입장에선 세금 신고도 안 하고, 불법 장비를 이용 해서 마구 잡이로 금지 체장인 어종을 잡는 것을 목격 하고, 자랑 한 증거를 확보 했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해루질 동호회의 경우, 바다의 주인은 없고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 뿐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 갈등 1 / 강원도 지역에서 장비로 문어를 50 수, 100 수 이상 해서 어촌계에선 정상적인 해루질이 아니다.
  • 갈등 2 / 제주도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루질을 하려고 하는데, 물가에 민간인만 보이면 어촌계에서 심각하게 대응 한다.

어촌계의 입장을 들어 제주도의 경우 밤에 하는 해루질 금지 하고, 아침에 하는 해루질은 가능하게 바뀌기도 했으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제주도 해루질 포인트

해루질 포인트의 경우 제주도 2020년 9월 16일 홈페이지 개방어장 탭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해루질 포인트는 SNS에서도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기도 하며, 경고판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로썬 어촌계와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2021년 6월경 야간 해루질이 금지된 제주도에서 보말을 잡다가 과태료 80만원을 냈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루질 할 때의 주의사항

해루질 할 때 갯벌에서 낙지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꼭 혼자서 가기 보다는 둘 이상이 가는 것이 안전 합니다. 갯벌의 경우 물골을 따라 늪 지대 처럼 허리 이상으로 몸이 빠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주의 해야 하며, 빠지게 되었을 때는 뒤로 몸을 눕혀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빠져 나와야 합니다. 실제로 매년 해루질을 하다가 갯벌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운명을 달리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주의 하시고 물때표를 미리 알아두고 가야만 합니다.

마침

지금 까지 해루질 갈등 원인과 관련법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로썬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촌계의 경우 어자원에 대한 강력한 반발, 해루질 동호회의 경우 수자원에 대한 안일한 생각 등 때문에 현재도 갈등이 지속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어촌계의 경우 생업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법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해루질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