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거부 연락 소송비용은?

착오송금, 반환거부 연락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송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며, 보통은 금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 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반환받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방법 – 지원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지원 대상이 되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예금 보험사 공단(1588-0037)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현황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환 대상

착오 송금 반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예금 보험사 공단에서 직접 착오송금 금액을 찾아주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착오 송금을 반환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이하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욱 큰 금액이라면 소송까지 알아보셔야겠죠.

2021년 7월 6일 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의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반환신청이 안된 경우
착오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 기간은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경우

반환 거부

착오 송금 반환 거부 후 사용을 하게 되면 횡령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35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착오 송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거부 – 소송비용

착오 송금 반환 거부로 인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률사무소에 들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하며 보통 변호사의 수임료는 150~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승소했을 때의 실익도 따져보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반환 후기

저도 중고차를 구매하다가 송금을 잘못하게 되어 한 번 곤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약 2~3주 이내에 굉장히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반환 요청 후 완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나, 소송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횡령죄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송금인의 실수라도 너무 큰 상심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반환 수수료

착오 송금 반환 수수료는 요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착오 송금액의 수수료는 착오송금 금액에서 2%~3% 정도 수수료로 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침

지금 까지 착오 송금 반환 거부 연락 소송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착오 송금 금액을 반환받으면 가장 좋을 수 있고, 착오 송금을 했을 경우 바로 관련 은행으로 전화를 해야 하며 돈을 떼어먹을 생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