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당연히 산부인과에서 퇴원한지 얼마 안되서 일본 출생신고는 바로 진행 하겠지만 한국에 출생신고는 아이를 보느라 정신도 없고 서류 준비도 바빠서 보통 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1년만 넘지 않으면 되는데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먼저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출생신고 후 -> 필요한 서류를 번역해서 한국 영사관에 제출 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담당 영사관이 있고, 저도 전화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꼭 방문해야 한다고 해서 직접 가셔야 합니다. 제가 전화로 문의해 봤던 내용도 간단히 적어드리겠습니다.
- 영사관에 한국 출생신고는 꼭 방문해야 합니다. (아이는 안데려가도 됨)
- 번역은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이 작업이 오래 걸립니다..
- 한국 쪽 부모의 한국 호적상 주소와 아이의 호적 주소를 같게 합니다. (지적 받았었는데 대 부분 같다고해서 같게 적었습니다.)
사실 상 바쁜 시간내서 방문하는거고 수도권에 살지 않는 이상 영사관은 대 부분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잘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최대한 잘 작성하되, 영사관에서 기본적인 서류 검토를 미리 하니까 안심하고 방문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출생신고서, 일본 호적등본, 수리증명서 번역본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 관계증명서 (상세) 신분증 (재류카드 및 여권) 등이 필요하며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 태어났다면 혼인전 일본 제적등본 번역본 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마침
지금까지 일본에서 태어난 아니 출생시고 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는 복수국적자가 되어 만 22세가 되는 해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추 후에 군대 문제가 있을 때나, 학업 문제가 있을 때 조금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