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매매 금지 가능할까?

어린이집 매매금지 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1~3년 이상은 돼야 창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명 미만 가정 어린이집 (경력 1년), 300명미만 일반 어린이집 (경력 3년) 인터넷에서는 어린이집 매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게 어떤게 된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매매 금지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22조2항 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의 어린이집 명칭을 이용해서 “보육교사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법이며, 자격증을 빌려줘도 위법입니다.

한 마디로 어린이집 매매는 개인 사업장이던, 법인이던 금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던 없던 매매가 불가능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업 건축물” 을 매매 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행정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컨설팅을 명목으로 목돈을 받고 신고 한다고 배 쨈
  2. 어린이집 매매를 하고, 원생을 빼 돌림 (불법 핑계)
  3. 분쟁이 잦아 대금 반환소송이 자주 일어남

이 외에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최근 전세사기만 해도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애초에 매매가 안되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되도록 매매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침

지금 까지 어린이집 매매 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린이집 매매는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인으로 대표자 명의는 그대로 두고 시설장 이름만 변경해서 꼼수로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