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매매 금지 가능할까?

어린이집 매매금지 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1~3년 이상은 돼야 창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명 미만 가정 어린이집 (경력 1년), 300명미만 일반 어린이집 (경력 3년) 인터넷에서는 어린이집 매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게 어떤게 된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매매 금지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22조2항 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의 어린이집 명칭을 이용해서 “보육교사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법이며, 자격증을 빌려줘도 위법입니다.

한 마디로 어린이집 매매는 개인 사업장이던, 법인이던 금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던 없던 매매가 불가능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업 건축물” 을 매매 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행정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컨설팅을 명목으로 목돈을 받고 신고 한다고 배 쨈
  2. 어린이집 매매를 하고, 원생을 빼 돌림 (불법 핑계)
  3. 분쟁이 잦아 대금 반환소송이 자주 일어남

이 외에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최근 전세사기만 해도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애초에 매매가 안되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되도록 매매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면 정식 창업 절차를 통해 신규 인가를 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역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창업 가능 지역, 필요 자격, 시설 기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예비 창업자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 요건을 충족한 후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지만,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어린이집 매매 금지
어린이집 매매 금지

만약 불법 매매로 어린이집을 넘겨받아 운영하게 될 경우, 원장 자격 박탈은 물론 보조금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일수록 관리가 엄격하며, 허위 명의 운영이나 자격 대여가 적발되면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어, 적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간혹 ‘시설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인수 가능하다’는 식의 말을 듣고 현혹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장 인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식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창업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지자체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식 절차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법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지금 까지 어린이집 매매 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린이집 매매는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인으로 대표자 명의는 그대로 두고 시설장 이름만 변경해서 꼼수로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