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상층 누수 해결 방법은??

아파트 최상층 누수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 하지 않는 이상 고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입주자 대표 및 건축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탑층 매물이 많고 싼 경우에는 의심 부터 해 보시고 입주 해야 합니다.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 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최상층 누수 책임

아파트 최상층 누수는 “옥상” 층의 균열이나,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의 옥상과 외벽은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회의를 통해 지분 비율대로 비용을 산출해서 방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비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미리 금액을 부담하고 1/N로 분담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아파트 옥상의 누수 책임은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금액 분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하자 요청을 하고,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도 장기 수선 충당금 등 여러 예산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문제가 해결 될 수도 있고, 임시조치만 해주거나, 충당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를 상대로 지급 명령 및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1. 입주자 대표 회의 : 옥상 공사의 지급을 거절 하거나 장 기간 방치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2. 건설사 : 신축이나 건설사의 부실공사를 입증할 수 있다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꼭대기 층 누수

꼭대기 층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방치해서 아랫 집 벽에 스며들거나 추가피해가 발생하기를 방치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관리사무소” 에 연락해서 공동 분담금으로 고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고,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6개월간 제척기간 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받고 6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수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

최상층에서 누수가 발생 했을 때 관리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정말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옥상과 외벽은 당연히 공용부분 문제 인데, 문제를 입증해달라고 하던가, 지급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런 때는 관련 법리를 찾아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시청 및 동사무소에 문의를 넣고 답 받은 내용을 전달 하는 등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 EX)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0조

마침

지금까지 아파트 최상층누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누수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공감 못하는 경우도 많고 괜히 소송 했다가 이웃 끼리 얼굴 붉히지 않을까 고민할 수도 있는데 결국 법리적으로도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해결은 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 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