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위원회 미납하게 되면??

신용회복 위원회 미납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서는 기존 채무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 해서 채무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진행 된다면 “실효” 상태가 되며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미납

신용회복 위원회의 미납도 일반 연체와 마찬가지로 3회 미납이 되는 경우 실효 될 수 있습니다. 실효란 채무조정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납 되기 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유예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6개월, 1년 정도 상환유예를 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았고, 현재로썬 상환유예를 받기는 어려우며, 실효 취소 에 대해 더욱 중점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코로나 19로 인해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유예
신청기간2020년 3월 23일 ~ 코로나 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신용회복 위원회 미납 상환유예

하지만 또 언제, 어떤 이유로 상환 유예를 해 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신용회복 위원회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효 취소

실효 취소는 실효 된지 2개 월 이내 인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미납 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게 되면 실효취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액 대비 50% 금액을 채권기관 동의 를 얻어 2주 이내 입금 을 완료 해야지만 실효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완납

완납하게 되면 채무 변제가 완료된 것 이기 때문에 이 후 따로 해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 신용등급은 대게 연체가 발생 했었기 때문에 낮은 상태로 다시 조정이 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점차 신용등급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조건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분
개인회생 상환으로 2년 이상 성실상환 및, 3년 이내 성실완료를 하신 분
대출한도최대 500만 원
대출금리연 4%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실효 취소를 받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성실상환자 대출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연체 정보가 등재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출 신청이 제외 되기 때문에 성실상환자 대출로 실효 취소를 받기에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신용회복 위원회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실효 취소가 되면 채무조정 받기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실상환을 하는 것이 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