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탄원서의 효과는 민사 재판 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재판을 받는 것은 해당사건의 피고인이기 때문에 탄원서를 써줬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되려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 탄원서 주의사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송은 누구나 걸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를 작성하실 때도 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 근거나 사례 및 미담 등으로 판사가 활용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에 근거해서 신뢰 있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 지인이나 가족 이라고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써서는 안됩니다.
-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공탁금 제도가 있는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정상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했을 경우 탄원서는 써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고 그 자체로 “법적 효력” 은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 요령
탄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피고인이 어떻게 살아 왔고,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게 쓰면 진실성이 없어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기반으로 진심을 담아 탄원하는 이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나, 재판 도중 판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개입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의 반성 또는 선처를 요청하는 제3자의 입장은 정서적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 의지가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았던 점 등이 강조되면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직접 재판부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사건 번호와 담당 법원을 확인해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가능한 한 피고인의 변호사 또는 법률 대리인과 사전에 상의하여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탄원서가 채택되었는지 여부도 법원 시스템(나의 사건 조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에서는 제출 여부가 판결문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후 확인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채무 관계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가 재판부의 감경 판단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피고가 꾸준히 갚으려는 의지가 있었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았던 점이 인정되어 일부 금액의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판결은 법리적으로 판단되지만, 정서적인 요소가 배제되지 않는 만큼, 탄원서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양식의 틀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은 ‘탄원서’로 하고, 작성자의 인적사항, 피고인과의 관계, 탄원 내용, 작성 이유, 작성일자, 서명 등을 빠짐없이 포함하시면 됩니다. 진실성 있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하다면 관련 증빙자료나 참고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 신뢰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반드시 거짓 없이 작성하셔야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민사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탄원서를 썼다고 해서 꼭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쓰실 때 잘 작성하셔야 피고인에게 도움이 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