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하는 방법 (공탁금 이란?)

공탁금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으로 피해자가 합의금 및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현금, 증서 등을 공탁소에 맡겨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의미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안타깝긴 하지만, 공탁금액을 걸어두면 재판을 받을 때 감형을 받기도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꼭 수령해야 할 금액이기도 한데 공탁금 수령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 수령하는 방법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및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조회 후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및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공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9조에 따라 원금및 이자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10년 이내로, 이 후에는 소멸시효 됩니다.

필요서류

공탁금 출급 필요 서류– 공탁 통지서
– 공탁 출급 통지서 2통
– 공탁물 출급 청구권 (증명) 서면
공탁금 출급 필요서류

공탁하는 이유

결론 부터 설명드리자면 “감형” 이 이유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및 보상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감형 받기 위해서 공탁금을 걸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입장에선 용서 하기도 싫고 제대로 형량을 받아 제대로 징역 살기를 원하는데 법원에서 돈만 있다면 감형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약간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 EX) 불법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 -> 합의 거부 -> 공탁금을 검 -> 감형 -> 피해자는 불법으로 번 돈 받고 싶지도 않음

그래도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재판이 끝난 상태라면 속상해도 공탁금을 수령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침

지금까지 공탁금 수령하는방법과 공탁금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는 감형을 원치도 않고 제대로 처벌 받길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다 생각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