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바퀴벌레 퇴치하는 방법 집주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에 이사오고 바퀴벌레가 출몰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집주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퇴치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 같이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고 직접 퇴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룸 바퀴벌레 퇴치
- 멕스포겔, 페스트킬 사용하기
- 집주인 및 본인이 세스코 부르기
바퀴벌레 퇴치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침투할 만한 경로를 막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자신의 몸을 1/3까지 찌부러트려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투로를 전부 막는 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맥스포겔과 페스트킬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 세스코와 같은 전문업체가 아니다 보니, 바퀴벌레의 종류에 맞춰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약품을 바꿔가며 퇴치 해야하는데 한 가지 약품만 쓰다보니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효과를 보는 듯 하다가 다시 바퀴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집 주인과 상의한 후 세스코를 부르는 것 입니다.
집주인과 협상 시 유리한 대화 방법
집주인과 협상할 때는 단순히 “바퀴벌레가 나왔으니 처리해달라”는 식보다,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 세입자에게도 바퀴벌레가 있었는지 물어보거나, 주변 이웃과 이야기해 공통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집주인에게 책임을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소극적이었던 집주인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
확정 판결이 나온 판례를 참고 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 민법 623조, 민법 628조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난방, 벌레, 수도가 안나옴, 창문이 깨지는 등의 이유로 임대 목적의 달성이 안 되는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기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퀴벌레 등 해충 방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관리 항목이나 하자 보수 관련 부분에 “해충 방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퇴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향후 계약 시에는 해충 발생 시 처리 책임에 대한 문구를 특약사항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 목적 달성이 안되어 현존가치 보다 부당하게 가액한 부분이 현존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하는데 이런 증명이 쉽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사실 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원룸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해 볼 수는 있지만, 구제를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는 집주인 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중도 계약해지
집주인도 바퀴벌레 퇴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본인도 임대계약이 싫어서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계약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 부분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는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도 계약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에게 통보하기 (이사가기 1개월 전)
- 부동산에 원룸 중개요청
- 관리비 공과금 정산하기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중도 계약해지를 미리 통보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를 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 부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주장하고 부동산에 원룸 중개요청을 통해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직접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와 공과금을 정산하게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월세를 몇 개월간 내기도 합니다.
입주 전 미리 확인하기
따라서 바퀴벌레가 출몰할 때 세입자로써나, 집주인의 대처가 한계가 있고 골치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주하기전에 꼭 바퀴벌레가 나올만한 환경인지 체크하고 입주하시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에 음식점이 있는가?, 싱크대 밑이 깨끗한가? |
저녁에 원룸 확인을 할 수 있는가? (바퀴벌레는 80% 이상 저녁에 활동) |
가구에 틈새가 있거나 벌어져 있는 경우 |
화장실에 깨진 타일이 있거나 견고하지 않게 시공 된 곳이 있는가? |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사전에 미리 체크하고 입주하는 것이 앞으로 생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다가 몇 번이사를 다니게 되거나 분쟁을 겪고 나고 부터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보다는 사전에 미리 알고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퇴치 관리 방법
일시적인 퇴치만으로는 바퀴벌레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처리하고, 배수구나 하수구에 끓는 물이나 소금물을 주기적으로 부어주는 것, 실리콘이나 테이프를 활용해 틈새를 최대한 막는 등 생활 속 관리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치 이후에도 가끔씩 바퀴벌레가 보인다면 약제 종류를 바꾸거나, 일정 주기로 방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침
원룸 바퀴벌레 퇴치하는 방법 집주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중도계약 해지를 하려고 해도 보증금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될 수 있다면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사전에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인지 확인해 보고 입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