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탄원서의 효과는 민사 재판 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재판을 받는 것은 해당사건의 피고인이기 때문에 탄원서를 써줬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되려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 탄원서 주의사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송은 누구나 걸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를 작성하실 때도 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 근거나 사례 및 미담 등으로 판사가 활용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에 근거해서 신뢰 있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 지인이나 가족 이라고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써서는 안됩니다.
-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공탁금 제도가 있는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정상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했을 경우 탄원서는 써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고 그 자체로 “법적 효력” 은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 요령
탄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피고인이 어떻게 살아 왔고,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게 쓰면 진실성이 없어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기반으로 진심을 담아 탄원하는 이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민사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탄원서를 썼다고 해서 꼭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쓰실 때 잘 작성하셔야 피고인에게 도움이 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