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합의금과 경찰 연락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거나, 음주운전을 하며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물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말이 많은데, 쟁점은 무엇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물피도주 벌금
물피도주는 주차장 접촉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며 주차장 접촉사고의 경우 벌금이 약한 편이기는 하나 고의성이 인정 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물피도주 까지 합해지면 법정 구속수가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 도주한 후 “몰랐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나면 일단 도망가고 경찰 연락이 오면 몰랐다 하면서 보험처리를 하고 경찰 연락이 안 오면 자차만 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적으로 손괴한 사실이 입증 된다면 재물손괴나, 사람이 타 있었다가 다치면 도주치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 | 벌금 8 만원 |
승용차 | 벌금 12만 원 |
승합차 | 벌금 13만 원 |
15점의 벌점이 부과 되고, 벌금 납부 기한을 넘기는 경우 최대 20만 원 까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가 인정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상이 인정 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물피도주
음주운전은 중대과실사고로 처벌 수위가 강력한 편인데, 이에 더해 물피도주 까지 혐의가 인정 됐다면 5년 이하의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지게 되고, “특가법” 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법정 구속수사 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오게 되면?
경찰의 연락이 왔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고를 접수하고, 2~3주 늦으면 한 두 달 후 조사를 받기 위해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 듯이, 가해자 입장에서도 도주치상인지, 재물손괴 인지에 대한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물피도주를 하시기 보다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물피도주 합의금
기본적인 치료비나, 기타비용 등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물 피해의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형사, 민사 모두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 경미한 접촉사고로 대물 합의하는 경우 적으면 20~50만 원
- 재물손괴나,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으로 합의한다면 기본 500~억 단위
상황 별로 합의금이 다르고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경우 대 부분 변호사 선임을 하기 때문에 비용차이도 많이 발생하고, 가해자 피해자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 정도다 라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고,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겠습니다.
마침
물피도주 합의금 경찰 연락 오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고의성이 인정 되거나, 도주치상이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에, 물피도주는 안하는 것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