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할 수 있을까?

사직서를 내지 않고 퇴사하는경우 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되려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심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을 해도 승소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는데 무단퇴사 손해배상 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무단퇴사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민법 660조” 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1 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업주가 거부하는 때, 30일이 지나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주가 사직의사를 거부 했다면 30일간은 출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주의 경우 무단결근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 배상 금액을 입증해야 하고, 소송을하더라도 실리가 없기 때문에 대 부분 30일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퇴사자로 인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불편함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상 쉽지 않습니다.

30일간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있지만 꼭 “대체자”를 구하고 나가라는 법리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상 도덕”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논란 조차 피하고 싶은 분이라면 퇴사하기 1달 전에 미리 통보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한 달 전에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남은 연차 사용 및 수당챙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협박하는 경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협박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협박 죄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 으로 꼭 불법적이거나, 해악적인 내용일뿐만 아니라 고소를 하겠다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무단퇴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워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협박 죄로 고소 까지 가능 하며, 대 부분의 회사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을 크게 키우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