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국가 보조금 절차와 가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보험급여 지급 사업은 이번 2020년 7월 1일 한 차례 개정이 되면서 이전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일 금액으로 바로 지급이 되었지만 개정이 된 후부터는 제품 급여와 적합 관리급 급여로 나누어져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 보조금 – 2020년 7월 1일 개정 후
일반 청각장애인 등록자 | 90% 지급, 99만 9천원 후기 지급 18만원 |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 100% 지급 111만원 후기 지급 20만원 |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 100% 지급 111만원 후기 지급 20만원 |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 장애등록자라면 국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5년으로 1개의 보청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관리 후 사후 관리를 하면서 후기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부 보조금을 받는다면 노인 보청기 국가 보조금을 이용해 무료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노인 보청기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은 병원에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한 쪽귀만 잘 안 들리는 경우 한쪽 보청기만 지원받을 수 있고 양쪽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라면 전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청각장애인 | 양측 80데시벨 미만의 난청인 분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사람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데시벨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분 |
데시벨에 따른 난천과, 양측 어음명료도와 순음청력역치가 기준치 이하여야지만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노인 보청기 국가 보조금 신청 방법은 기초 생활 수급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구입처)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구입처) | 보장구검수 확인서 1부 (이비인후과) |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 도장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1. 병원에 들러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2. 읍면동 사무소에 들러 보청기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제출합니다.
3. 보청기를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보청기 센터 및 병원)
4.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읍면동 사무소)
5.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받습니다. (읍면동 사무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1.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청기센터 및 병원)
3.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4.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보청기 보조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문의하고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보청기
2020년 7월 1일 한 차례 개정안이 있었고, 구매할 수 있는 보청기에 대한 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노인 국가 보조금을 신청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침
지금 까지 노인 보청기 국가 보조금 신청 방법과 자격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5년에 1번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청각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국가 보조금을 받아 보청기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