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분실물 찾는 방법 : 유실물 센터 주소

지하철 분실물 찾는 방법 유실물 센터 주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이용해 유실물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분실한 사람도 최소한 잃어버린 날짜나 잃어버린 장소 정도는 기억 해 두어야, 이 후에 분실물을 찾기 수월합니다. 습득물 처리절차까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찾는방법

유실물 통합 포털 Lost112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물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분실자가 분실한 물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기간, 습득 장소 등을 입력해야 더욱 정확하게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해 보시고,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본인의 물건을 찾았다면 이 후에는 습득물 처리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물 조회 방법

분실물 조회
분실물 조회

앞서 설명드린 로스트 112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분실물 조회 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습득지역에서 본인이 잃어버린 지역을 선택하시고, 접수구분으로 유실물 처리 참여기관을 통해 조금 더 정확도를 높히실 수 있습니다. “기간”의 경우 잃어버린 후 습득자가 늦게 신고하거나, 늦게 발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날짜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유실물 센터

지하철에서 물건을 유실했을 때 가장 빠르게 찾는 방법은 해당 관할 유실물 센터에 문의하는 것 입니다.

유실물 센터호선전화번호
시청 유실물 센터1,2 시청역02-6110-1122
충무로 유실물 센터3,4 충무로역02-6110-3344
왕십리 유실물 센터5,8 왕십리역02-6311-6765
태릉 유실물 센터6,7 태릉 입구역02-6311-6766

지하철은 유실물 처리 참여 기관이기 때문에, 호선 별로 4개의 유실물 센터가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경찰서 분실물 조회에서도 조회가 되기는 하겠으나, 가장 빨리 습득해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습득물 처리절차

지하철 분실물
지하철 분실물

분실물을 신고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습득자가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분실물은 늦어도 6개월 이내 까지 신고해서 찾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 즉시 유실자에게 반환 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 유실물 처리 참여 기관은 지하철 철도, 버스, 택시, 공항, 우체국, 대형마트, 쇼핑몰, 박물관, 병원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습득자가 주워서 신고한다면 장소에 제약 없이 분실물을찾으실 수 있습니다.

  • 분실자가 분실물 신고를 하게 된다면 “권리 포기”를 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최대 9개월 까지 기다렸다가 국고로 귀속 되게 됩니다.

분실물 점유이탈

분실한 물건을 길 가다 주운 경우 자신이 그냥 가져다 쓰게 되는 되면 “점유 이탈물 횡령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 360조에 의해 유실물 표류물또는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기 때문에, 선의의 마음으로 주웠다 하더라도 직접 찾아주지 않거나, 유실물 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실물 처리 참여 기관에는 많은 CCTV가 있고, 걸릴 소지도 많으며 줍게 되면 바로 분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맞는 행동입니다.

  • 따라서, 물건을 분실한 경우 웬만해서는 유실물 센터에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침

지하철 분실물 찾는 방법 유실물 센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지고 다니면서 예방을 하는 것이고, 유실물 센터는 세금으로 운영 되고 있는 만큼, 지하철이나 공항 도서관 등 물건을 분실 했다면 물건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