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안줄 때 돌려받는 방법 정리

월세 보증금 안줄 때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게 되면 이후에 임대 계약이 안 되고 부동산에서도 꺼리는 매물이 되기 때문에 대 부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보증금 안줄 때 대처방법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에 빨간 줄이 남겨진것과 같기 때문에 임대주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한 때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때도 신청할 수 있으며 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 안줄 때
월세 보증금 안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지방법원 혹은 시, 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진행하면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나중엔 이 임차권을 근거로 저당권을 잡아 경매에 붙인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방법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진행합니다.
  2. 가압류 신청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요구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아야 하거나 소송금액이 많이 들지 않아 (소송비용 100만 원 + 인지 및 송달료 10만 원 정도)  부담이 적은 편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진행이 된다면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확정받게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와 연락처
  • 청구금액
  •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취지와 원인

법원은 임대인을 따로 심문하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서 서면심리를 진행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많이 간소화됩니다. 임대주가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이후에는 소송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소액사건 심판 제기는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대체물의 경우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 보증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을 통해 더욱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3,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액사건 심판 제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후기

임대차 계약이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계약연장을 할지 안 할지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좋고 (이후에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지급명령서를 토대로 경매 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경매가 진행되기 전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상환할 능력이 없어 다음 임차인을 기다려달라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사정을 봐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상환할 능력이 안되어 미리 저당권이 은행에 많이 잡혀 후 순위 저당권을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내기 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보고 이전에 임대차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저당권이 많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