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이유와 절차

부가가치세 환급 이유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건의 용역에 소비된 부분에 대해 구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게 될 때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건을 매입할 때와 판매할 때 부담을 하게 되며 사업자가 부담하거나 소비자 구매할 때 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을 구매할 때는 최종 판매자가 되는 사람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판매자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를 신고 한 후 납부 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건을 판매할 때는 물건을 판매 했기 때문에 용역이자 재화에 대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부가세를 구매한 사람이 부담하게 되지만 판매한 사업자가 신고해서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내는 이유

부가가치세는 국내의 부가가치 총액에 대해 부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세수를 증대하고 부가가치로 인해 소비를 억제 시켜 저축을 장려하거나 투자를 장려하는 등의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의 중립성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소비자 또한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기업이나 사업자 등도 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세액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따르지 않고 사업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 의료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 일반 과세자 : 세율의 10%가 적용이 됩니다 / 1년간 매출액  8천 만원 이상
  • 간이 과세자 : 세율의 1.5%~4%가 적용이 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매출액 8천 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는 조기 환급과 일반 환급으로 나뉘게 되며 조기 환급의 경우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출 세액이 없을 때는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 세액을 전부 돌려주게 됩니다.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사업 설비를 취득 확장 증축하는 과정에서 매입이 많았는데 매출이 적은 경우 그에 대한 차익을 돌려주는 형식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환급 세액은 에정신고 때 마다 기한이 지나고 난 뒤 20일 후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급 많이 받는 경우

그렇다면 과연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게 되면 마냥 좋은 것일까요? 이 말은 즉 매입이 더 많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만큼 수익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 하게 됩니다. 실상 부가가치세 환급은 많이 받아서 기분 좋을 수 있으나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환급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 신고 기간에 맞춰서 하는 일반 환급이 있고 일반 환급은 5월에 소득 신고를 한 후 보통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조기 신청이 있습니다. 조기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설비를 목적으로 확장 증축 신설을 진행한 일반 과세자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있는 일반 과세자

필요한 서류로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간이 영수증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 세율

가스 증기 수도 전기5%
소매업 음식업점 재생용 재료수집10%
농업어업 임업 운수업 통신업 제조업20%
부동산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30%

간이과세자는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매출액이 연간 8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 여야 하며 각 업종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또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마침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이유와 내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고 환급 하게 되는 경우는 매출액이 매입액 보다 적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는 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니 이점을 유념 해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