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민사 탄원서의 효과는 민사 재판 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재판을 받는 것은 해당사건의 피고인이기 때문에 탄원서를 써줬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되려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 탄원서 주의사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송은 누구나 걸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를 작성하실 때도 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 근거나 사례 및 미담 등으로 판사가 활용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실에 근거해서 신뢰 있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2. 지인이나 가족 이라고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써서는 안됩니다.
  3.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공탁금 제도가 있는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정상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했을 경우 탄원서는 써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고 그 자체로 “법적 효력” 은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 요령

탄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피고인이 어떻게 살아 왔고,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게 쓰면 진실성이 없어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기반으로 진심을 담아 탄원하는 이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민사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탄원서를 썼다고 해서 꼭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쓰실 때 잘 작성하셔야 피고인에게 도움이 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