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용자 불법소프트웨어도 단속이 가능하고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단속 우선순위에서는 밀리기 때문에 확률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단속이 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법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용자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위에 따라서, 처벌 받는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97조의5 등)
-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포, 전시, 공연 등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사 책임(손해배상)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 법적 제재 | 처벌 |
---|---|---|
정품 아닌 프로그램 사용 | 저작권 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웹하드/토렌트 공유 | 복제·공유·배포 | 형사처벌 가능, 민사 소송 병행 |
상업적 목적 사용 | 영리 목적 침해 | 더 무거운 처벌 (예: 손해액 3배 배상) |
✅ 정보통신망법
- 불법복제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불법복제 단속
공유 안 하고 혼자만 사용한다면 단속 우선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걸릴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상업적으로 오해되서 단속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속된 예시를 몇 가지 찾아 보았습니다.
상황 | 사례 |
---|---|
토렌트로 영화, 드라마 다운로드 | IP 추적 가능, 실제 고소 사례 다수 |
오피스, 포토샵 크랙 버전 혼자 사용 | 일반인은 잘 안 걸리지만, 기업에서는 자주 감사받음 |
웹툰/전자책 리팩본 혼자 감상 | 직접 공유 안 하면 거의 문제 없음 |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 기록이 남고, 웹하드 수사 시 계정까지 조사 가능 |
- 토렌트 사용: 대부분 자동 업로드도 되므로 공유자로 간주될 수 있음
- 웹하드 사용: 수사 대상 웹하드에서 접속 기록, 다운로드 기록 확보되면 고소 가능
- 공공장소 Wi-Fi로 사용: IP 추적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상업용 의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정품 감사 시 큰 손해
기업에서 단속되는 경우 합의금이 몇 억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주의사항
P2P 방식이나 토렌트를 사용하는 경우엔 다운이 완료되면 자동 업로드 까지 하게되기 때문에 이게 공유로 간주되어 고소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유명한 콘텐츠나, IP 기록이 남는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웹하드, 특정 커뮤니티 등), 기업용 프로그램을 사용 하면 단속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카티아, BSA 등은 소프트웨어 연합을 통한 추적을 자주해서 안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개인사용자 불법복제 단속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안전하지 않고, 괜히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일이 커지고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게임을 복제로 즐기셨던 분들은 꼭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