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철거 되면 또 달고, 보기 싫은 곳에 달고 게릴라 형식으로 빠르게 설치하고 도망 가버리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철거 하기 위해서 시에서 나서기도 하고, 개인이 직접 나서기도 하는데 현수막 철거 기준과 재물손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수막 철거 기준
현수막은 옥외 광고물로 분류되고 지역 및 장소,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막, 벽보, 전단 광고물 | 허가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 및 설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철거 기준은 옥외 광고물 등의관리와 옥외광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0조의 1~3을 참고 해 보시면 됩니다.
-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혹은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광고물
- 추락 및 급박한 위험이 있는 불법 현수막은 대집행절차를 밟으면 철거
- 시 및 도지사에게 허가 받지 않고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철거 할 수 있으며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는 옥외 광고물도 존재 합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옥외 광고물
- 관혼상제를 위해 표시 및 설치하는 경우
-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한 경우
- 시설물의보호관리를 받기 위해 설치한 경우
-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및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한 경우
-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 및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한 경우
- 안전사고나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및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를 위해 설치한경우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물인 경우
- 정당활동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 및 설치하는 경우
관혼상제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의미하고 관례는 지금의 성인식에 해당하며 혼례는 혼인, 상례는 장례, 제례는 제사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의 옥외 광고물 (현수막) 은 허가 없이 게재해도 인정이 됩니다.
현수막 철거 재물손괴
현수막을 개인이나, 공무원이 철거 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혐의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물 손괴란 타인의 제물 문서 혹은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해하는 경우를의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파트 나무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주택가의 옥외 광고물을 보게 된다면 직접 철거하게 되는 경우 재물 손괴 혐의가 생길 수 있어 “둘 다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하는 방법
따라서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고, 적법하지 않은 현수막이란걸 알게 되었다면 “구청 및 시청” 에 불법 현수막 신고를하시면 적법한 절차로 현수막을 철거 하실수 있습니다. 어플로도간편히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 신문고” 어플을 통해 사진을 찍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침
지금까지 현수막 철거 기준과 재물손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 전에 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재물손괴의 여지가 있어서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