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거부 연락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송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며, 보통은 금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 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반환받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방법 – 지원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지원 대상이 되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예금 보험사 공단(1588-0037)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현황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환 대상
착오 송금 반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예금 보험사 공단에서 직접 착오송금 금액을 찾아주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착오 송금을 반환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이하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욱 큰 금액이라면 소송까지 알아보셔야겠죠.
2021년 7월 6일 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의 경우 |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반환신청이 안된 경우 |
착오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반환 기간은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경우 |
반환 거부
착오 송금 반환 거부 후 사용을 하게 되면 횡령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35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착오 송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거부 – 소송비용
착오 송금 반환 거부로 인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률사무소에 들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하며 보통 변호사의 수임료는 150~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승소했을 때의 실익도 따져보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반환 후기
저도 중고차를 구매하다가 송금을 잘못하게 되어 한 번 곤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약 2~3주 이내에 굉장히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반환 요청 후 완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나, 소송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횡령죄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송금인의 실수라도 너무 큰 상심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반환 수수료
착오 송금 반환 수수료는 요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착오 송금액의 수수료는 착오송금 금액에서 2%~3% 정도 수수료로 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침
지금 까지 착오 송금 반환 거부 연락 소송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착오 송금 금액을 반환받으면 가장 좋을 수 있고, 착오 송금을 했을 경우 바로 관련 은행으로 전화를 해야 하며 돈을 떼어먹을 생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