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 조건은?

최근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이 등장 했습니다. 피해자의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수는 없지만 민사 소송 중이나, 어쩔 수 없이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때라면 요긴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안심 전세포털” 을 통해 피해자 금융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법률상담, 심리상담, 주거지원, 사기피해 접수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 하는 분도 비대면 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상담은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하거나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신청하는 경우 (02-6917-8119)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임시거처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LH,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년 이내 입니다.

전세 피해자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임차권 등기설정 완료
경 공매 낙찰 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허위 혹은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손해 발생
주거 이전사유경 공매 낙찰되어 퇴거 예정
인도명령 등 법원 퇴거명령으로 인한 퇴거 예정
직장, 질병, 상주거이전 사유 발생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임차권 등기설정 완료
  • 경, 공개에 낙찰 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 허위혹은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다음과 같은 경우 대출 조건이 만족 되고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사회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요건은 미 심사 하게 됩니다.

대출금리1.2%~2.7%
대출한도신규주택 무이자 대출 : 1억원 혹은 임차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신규주택 저리 대출 : 2억 4천만 원 혹은 임차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 4억 혹은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상환 기간신규주택 무이자 대출 : 최장 25개월 (대출 연장 가능)
신규주택 저리 대출 : 2년 단위 연장 최장 10년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 6개월 (연장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마침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피해 소송도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심리 상담 및 거주 지원 해주기 때문에 꼭 승소 하셔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