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건축법 64조에 의해 6층 이상이라면 승강기를 설치 해야하고 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강기를 추가해서 설치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기준과 공사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일반적인 아파트는 한 층에 2세대가 거주 하고 있으며, 대 부분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고, 18인 승, 19인 승, 21인 승 등으로 인원에 맞춰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지만 2013년도부터 3세대 이상이 조합 된 22층 이상 아파트는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층 수 | 설치 대수 |
6층 이상 (건축법 64조) | 1대 |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 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조 1) | 2대 이상 |
한 층에 2세대가 조합 된 4층 ~32층 아파트 58가구 X 0.3 = 17.4 < 18 | 18인 승 1대 |
하지만 최근엔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간은 공용면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분양가 상승을 노리는 것을 서울시에서 대응하고 있어 엘리베이터를 1대가 아니라 2대 씩 설치하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비용
보강공사 비용 | 1,500만 원 ~2,000만 원 (더 들 수도 있음) |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 인승에 따라 다름 – 12인승 3,000만 원~ 4,000만 원 – 16인승 4,000만 원~ 5,000만 원 – 20인승 5,000만 원~ 6,000만 원 |
마감작업 | 1,000만 원 ~ |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건축물 높이 31m 를 초과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 되고, 다른 건축물의 경우 12인 승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하지만, 16인 승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2대로 인정 되기 때문에 인승을 늘려 공사를 많이하는 추세입니다.
마침
지금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기준과 공사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