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어플, 오토바이 포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때문에 보복 사건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5개 구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 불법 주정차가 보이면 신고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어플
불법 주정차 신고는 간단히 안전신문고 어플 (이전에는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 위험요인을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어플로 2019년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신고는 당일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 불법광고물, 도로, 시설물및 파손 고장, 쓰레기 폐기물 유독물, 교통위반
- 건설현장 안전미준수, 코로나 19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에 열심 신고자에게 3~50만 원가량의 신고포상금을 줬었던 기록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다르게 환경오염행위 신고나 사고가 발생할 것을 막는 중요한 신고의 경우 50만 원가량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구역 |
어린이보호 구역 |
횡단보도 위 |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앞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차 라인에 “황색 복선” 황색으로 두 줄이 그어진 곳이라면 신고 대상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보복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익명성이 보장 되기 때문에 누가 신고 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신고 당했다 라는 심증만있을 뿐이고 대 부분이런 의심은 신고자를 찾기 보다는 괜한사람만 잡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보복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 신고자를 위협한 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 수준이나 벌금이 굉장히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맞은 시점에서 보복을 생각하기보다는 다음부터 거기에 주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신고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경찰서 신고 어플인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교통위반, 이륜차 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 레이싱 등을 신고할 수 있는데 위 항목에서 이륜차 위반으로 오토바이 주정차를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 대상 폭력범죄 또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후기
불법 주정차를 신고 해 본 결과 어플을 통해 진행상황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늦어도 7일 이내에는 처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리상태에 수용 혹은 불허 등으로 표기되며 수용이 되면 과태료가 날아가고, 신고 내용 자체가 확실하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횡단보도 주차 / 4만 원, 버스 정류소 4만원, 교차로 모퉁이 4만원 소방시설 8만 원
마침
지금 까지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신고 후기 등에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보복을 하게 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불법주정차 신고 보복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어플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처리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