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 후 취소 신용등급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조회를 하게 되고, 대출 조회 과정에서는 일주일 내에 3회 이상 조회하는 경우 과다 대출자로 부결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고 대출 신청 후 취소를 하는 경우 대출사의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후에 신용등급 변동은 없습니다.
대출 신청 후 취소 –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 계약 철회권은 저축은행이나, 1금융권에서도 안내를 해주고 있으며 대출 철회의사를 표명하고 2주 이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계약 철회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 대출 계약서 작성일 혹은 대출 금액 지급일로 부터 2주 이내 |
쓸 수 있는 조건 |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 개인 |
대출 계약 철회권 이 후 | 대출사 이용기록 삭제, 중도상환수수료 X |
1금융권 대출 상품은 2019년부터 대출 계약 철회권 신청을 인정해서 받게 되었고, 이 외에 사금융권이나 2 금융권 대출의 경우 대출 계약 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출 신청 후 취소 – 신용등급
앞서 설명드린대로, 대출 계약 철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대출 정보를 삭제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는 대출 금액을 연체했을 때임으로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만, 대출을 철회하고 다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조회를 자주 하게 되기 때문에 과다 조회 기준에 걸리게 되어 대출 부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후 취소를 한 경우라면 대출 과다 조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신청 후 취소 – 대출 계약 철회 횟수
대출 계약 철회 횟수는 해당 블랙 컨슈머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 계약 철회는 불가능하며, 전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는 불가능하며 1개월 이내 2회 이상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금리우대 제한, 대출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철회 후 재대출
과다조회나,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다면 대출 철회 후 재대출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주의할 점은 1개월 이내 2회를 초과하는 대출 계약 철회를 한 경우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 철회권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금리변동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대출 철회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게 됐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 후 불이익
2016년 이전 대출 계약 철회를 하는 경우 1.4% 안팎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했고, 대출을 했던 기록이 은행사 데이터에 남게 되었는데, 2016년 말, 대출 계약 철회권이 도입되면서 기록도 남지 않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출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별 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대출 신청 후 취소 신용등급과 대출 계약 철회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중도상환 수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출신청을 완료하고, 더 저렴한 금융상품을 발견하셨다면 큰 부담감 없이 대출을 갈아타서 금리를 낮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