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면 유족연금을 자연스럽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자녀나, 부모, 조부모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배우자까지만 유족연금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조회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조회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 받고 있던 경우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 ~ 20년 이상 |
사망하기전 5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 3년 이상 체납한 적이 없는 경우 |
장애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월 소득 229만 원(2019년) 미만이라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대상
배우자 사망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 배우자 : 사실혼 관계라면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모 : 60세 이상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라면 가능
- 손자녀 :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조부모 : 60세 이상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자녀 : 25세 미만 장애등급 2등급 이상
나이 제한에 맞다 하더라도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이어야지만 유족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받기 편한 경우는 배우자입니다.
유족연금 보상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보상은 이전에 받았던 만큼의 100%를 받지는 못하지만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사망 일시금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대 유족연금 형태와, 반환일시금 형태로 나뉘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사망 혹은 국적상실, 국외 이주를 통해 연금 수급요건을 못 채운 경우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 신청방법
사망 일시금 신청방법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5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사망 일시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마침
지금 까지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입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유족연금형태로 오래 받는 것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는데요. 청구권 소멸기간이 있고 연금을 못 받는 것도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