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구조조정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조정(構造調整)이란, 회사 조직 내의 구조를 변화 시키는 것으로 말 뜻 그대로 풀이 해 보면 변화를 의미하지만 회사와 관련 되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이 됩니다. 대게 지속 되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보류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폐업까지도 이어지며 인력에 관련 되서는 인사 이동을 하거나 인원을 감축 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 됩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최근 실업급여 부당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도 많이 강화 된 가운데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직장이어야 함
퇴사 전 18개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함

근로능력이 있어도 취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함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함.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고, 위의 조건만 맞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사직서를 낼 때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작성 하시고 사본 정도는 보관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 하면서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 출산 및 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이 어려움, 정년,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의 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휴업으로 평균임금 미만 지급임금 체불, 연장근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성적 괴롭힘,고용 조정회사 폐업, 위법한 사업

따라서, 정당 해고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권고사직”, “회사의 귀책” 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침

구조조정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결과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