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 보험 드는게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차량 보험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차량 대여 기간에만 적용되며, 대여자와 차량 소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험 상태를 방지 하기 위해 꼭 들고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차량 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정도는 꼭 들고 있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거나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면 차량이 압류 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공유차량 서비스 제공업체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을 포함하여 차량을 대여 하기 때문에 운전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보험만으로는 차량 손상(자차)이나 본인 상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면책금 부담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고 시 본인 부담금(약 30만 원) 또는 휴차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보험 가입이 권장됩니다.
- 사고 발생 시 금전적 부담 완화
- 차량 공유 서비스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보험이 없다면 수리비, 대물 피해, 휴차료 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이 있다면 본인 부담금(대개 30만 원 수준)만 지불하면 됩니다.
- 법적 문제 해결
-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대인/대물 배상이 필수입니다.
- 보험은 이러한 법적 책임을 대신 해결해줍니다.
- 자차 손해 보호
- 차량 손상이 발생했을 때 수리비가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특히 고가 차량).
- 보험을 통해 자차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대여 비용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 대부분의 공유차량 서비스(쏘카, 그린카 등)는 기본 보험료를 대여료에 포함해 제공하며, 별도의 추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방심은 금물
운전 경험이 많고 신중하게 운전을 하거나 단기 이용으로 1~2시간 정도만 이용 한다고 해서 그냥 무심코 공유차량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는 항상 예기치 않게 일어나고 사고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꼭 단기던 운전 실력이 좋던 가입하시고 타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침
지금까지 공유차량 보험 들어야 될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망을 하나 마련해 두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액으로 큰 리스크를 해소 할 수도 있으며 고가의 차량을 빌리거나, 낮선지역에서 운전하거나, 본인 운전 경력이 짧다면 무조건 필수로 가입하고 타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