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장사 수익 세금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경우도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게임의 재화 및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에 포함 되는 과세대상 재화입니다. 재화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근엔 게임 사기 죄도 대 부분 성립이 됩니다.
게임 장사 수익 세금
일정 수익 구간을 넘든 넘지 않던, 사업 목적이 영리를 위해서든 비영리던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차피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해도 세금을 낼 것이 없어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연 수입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 등록과 세금이 면제 됩니다.
- 600만 원 ~ 1,200만 원 구간부터는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면세 대상입니다.
- 1,2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10% 및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게임 장사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적던 많던 일단 세금 신고는 해야 하고, 1,200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이후부터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부분은 하고 정확하게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게임 장사 사업자 등록
게임 장사 사업자 등록 대상은 6개월 이내에 거래 횟수가 10회 이상 혹은 거래 규모가 600만 원 이상이며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고 세금 신고는 하되 세금은 면제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아직도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사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으로도 신뢰가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판매하실 때 홍보용으로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임사업 진흥법
게임사업진흥법을 참고해 보시면 게임머니를 재화로 바꾸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행성 게임이나, 토토 등 불법 게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RPG 게임에서의 재화거래는 본인이 시간을 들여 정당하게 획득했다면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 따라서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게임거래 또한 합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 거래 세율
연 1,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율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일반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1.5%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연 수익이 4,8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판매금액의 10%까지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 4,8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판매금액의 10%
-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판매액의 1.5%
장사를 위해 매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15% 까지 추 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신고는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맞춰하시면 됩니다.
게임 매크로 수익은?
매크로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32조에 의거해서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매크로 판매 혹은, 배포 등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사용에 대한 부분은 처벌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게임사업 진흥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게임 장사 수익 세금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꼭 내야하는 구간이 있고 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 구간이 있으며 안 해도 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합법적으로 재화를 취득했을 때의 이야기인 것이고 애 초부터 불법을 자행하면 세금신고 및 여러 부분에서 걸릴 곳이 많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게임 장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