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조건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 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이란 재직을 하거나 퇴직 중에 근로자가 사업주로 부터 받지 못 한 임금체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소액체당금으로 명명이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이란? 뜻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결정 하고 회생 절차를 개시 하거나 결정 한 경우 미지급 된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 급여휴업 수당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온라인신청

간이대지급금을 근로자가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으로는 국번 없이 1350번을 이용해 상담을 진행 하실 수 있으며 기존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재기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 재판을 통해 임금을 받아 내는 것 보다 간소화 되어 빨리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 하시고 출석 및 대질조사 이 후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지원 내용

지급금액 상한액1,000만원
퇴직금 상한액700만원 한도
지급 범위퇴직 전 3개월 전 발생한 급여 혹은

퇴직전 8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310만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은 최근 평균 2개월의 소요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는 퇴직자만 신청이 가능 했었으나 최근에는 저소득 재직자 또한 지원범위를 넓혀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 장점

기존에는 민사소송을 거쳐 못 해도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판 시간이 걸렸었던 부분을 간소화 해서 최대 2개월 이내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아직 회사가 파산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 가능
  •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밀린 급여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대지급금 온라인 신청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보통 7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서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 했었지만 최근에는 간소화 되어서 2개월이면 밀린 퇴직급여와 월급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