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소주 반입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소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해외여행 갔을 때 눈에 소주 밖에 안들어오는데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좋고 직접 마시기도 좋지만 해외여행 소주 반입 규정을 모른다면 공항에서 귀중한 술을 버리고 와야할지도 모릅니다. 나라마다 얼마나 반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전 소주 구매 시 주의사항

출국 전에 소주를 면세점에서 구매할 경우, 반드시 목적지 국가의 주류 반입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봉인된 상태로 제공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도 반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승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경유지에서 다시 보안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점 주류는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여행 소주 반입

먼저 한국 규정 부터 출국, 귀국 알아보고 해외 소주 반입 허용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내 반입과 수하물 반입 구분 주의사항

소주를 해외로 가져갈 때는 기내 반입과 수하물 반입을 구분해야 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며, 기내 반입 시 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주류 반입 규정이 더 엄격하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의 주류 반입 허용량을 확인하고 출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출국 시 한국 소주 반입 규정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소주를 반입하는 것은 각 나라의 세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 목적지의 주류 반입 허용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내 반입 (수하물 X, 기내 휴대 가능 여부)
    • 국제선 항공편에서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는 기내 반입 불가합니다.
    • 따라서 소주는 반드시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야 합니다.
  • 위탁 수하물 반입 (부치는 짐)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행자에게 일정량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국가별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초과 시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로 부치고 가려고하는 나라의 소주 반입 허용량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 주류 반입 규정의 차이

각 국가마다 주류 반입 허용량이 다르므로, 출국 전에 해당 국가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주류를 반입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류를 압수할 수 있으며, 특히 알코올 도수에 따라 허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 전 해당 국가의 주류 반입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해외여행 소주 반입
해외여행 소주 반입

2. 국가별 소주 반입 허용량 (면세 한도)

미국

  • 21세 이상 여행자는 1L까지 면세 반입 가능
  • 1L를 초과할 경우 주(州)별 세금 부과 가능

일본

  • 20세 이상 여행자는 알코올 도수 24% 이하인 주류 3병(한 병당 760ml 기준, 총 2.28L)까지 면세
  • 초과 시 1리터당 약 200엔의 세금 부과

태국

  • 1L 이하까지 면세 반입 가능
  • 초과 시 압수 또는 벌금 부과 가능 (태국은 주류 반입 규정이 엄격함)

중국

  • 1500ml(1.5L) 이하의 주류를 면세 반입 가능
  • 초과 시 세금 부과

유럽 (EU 국가 공통 기준)

  • 1인당 알코올 도수 22% 이상 주류 1L 또는 22% 이하 주류 2L까지 면세
  • 초과 시 세관 신고 필요

귀국 시 면세 한도 초과 주의사항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1L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는 면세로 반입할 수 있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초과 반입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초과된 주류는 세관에서 압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관 신고를 통해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는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귀국 시 한국에 소주 반입 규정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소주를 포함한 주류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한도:
    • 1인당 주류 1병(1L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 초과 시 1L당 20%의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세 부과
    • 1L 초과분에 대해 자진 신고 시, 일부 감면 가능
  • 주의할 점:
    • 여행자가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면 반입 가능하지만, 판매 또는 대량 반입(5병 이상)은 불법
    • 세관에서 허용량 초과 시 압수 또는 세금 부과 가능

소주 반입하는 방법

  1. 소주를 기내 반입하지 말고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기
  2. 각 국가별 주류 반입 허용량을 미리 확인하고 초과하지 않기
  3.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봉인 상태로 보관하고 영수증 함께 소지
  4. 귀국 시 1L 초과 주류는 세관에서 신고하고 필요 시 세금 납부

꼭 !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타지 마시고, 캐리어에 넣어서 위탁 수하물로 보내시는 것 잊으시면 안됩니다.

마침

해외여행 소주 반입 규정은 나라 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입 허용량을 확인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초과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2L 이하 까지는 면세 반입이 가능하고 한국 귀국 시 1L 이하 400달러 이하라면 면세라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