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름은 들어봤어도, 정확히 어떤 돈인지,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고도,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인 주휴수당이 빠져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넘어가곤 하죠. 주휴수당은 간단히 말해, ‘일주일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일주일에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받는 것과 같아요.
최저시급이 중요해진 요즘, 이 주휴수당까지 꼼꼼히 챙겨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급여를 받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계산법부터,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주휴수당은 사장님이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인 ‘보너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보장받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일’이며, 이 주휴일에 지급되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즉,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력한 법적 의무입니다.
제도의 취지 (유급 휴일 보장)
이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쉼 없이 일하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겠죠. 따라서 법적으로 최소한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 근로자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가 일하기로 사장님과 약속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주 16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개인 사정으로 14시간만 일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는 해당됩니다.
조건 2: 1주 동안 개근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단, ‘결근’이 없으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지각이나 조퇴를 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공제될 수 있지만, 주휴수당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3: 다음 주 근무 예정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즉, 이번 주에 개근을 했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예: 퇴사하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조건 | 충족 기준 | O (지급 대상) | X (지급 제외) |
소정근로시간 | 1주 15시간 이상 |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 |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 |
개근 여부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10분 지각했지만, 약속한 날 모두 출근 |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 |
계속 근로 |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됨 |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 |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퇴사 |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당신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나는 짧게 일해서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주휴수당 계산법을 아는 것보다, 내가 지급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휴수당 계산법과 예상 수령액
내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볼 차례예요.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주휴수당은 나의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 시급이란, 기본급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해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통상 시급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고, 일주일에 20시간(주 3일, 하루 6~7시간)을 일하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볼까요?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00원 = 0.5 x 8 x 10,000 = 40,000원 즉, 이 아르바이트생은 1주일간 개근했다면, 주급(20시간 x 10,000원 = 20만 원) 외에, 주휴수당으로 4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24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계산식 (시급 1만 원 기준) | 1주 주휴수당 |
15시간 | (15 / 40) x 8 x 10,000원 | 30,000원 |
20시간 | (20 / 40) x 8 x 10,000원 | 40,000원 |
30시간 | (30 / 40) x 8 x 10,000원 | 60,000원 |
40시간 (또는 그 이상) |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과 신고 비용
단계 | 행동 요령 | 필요 서류/정보 |
1. 사업주에게 요청 | 계산 내역을 근거로 정중하게 주휴수당 지급 요청 | 근로계약서, 근무기록(달력 표시 등) |
2. 내용증명 발송 (선택) |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 인적사항, 미지급 금액, 지급 요청 기한 |
3. 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진정서 제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기록 등 |
4. 근로감독관 조사 | 출석하여 사실 관계 진술 | 진정서에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계산법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주휴수당 지급 의무 | 적용 (O) | 적용 (O)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미적용 (X) | 적용 (O) |
연차 유급휴가 | 미적용 (X) | 적용 (O) |
해고의 제한 | 일부 적용 | 적용 (O) |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의 관계
계약서 문구 | 법적 효력 |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 무효일 가능성 높음 |
“월급 2,090,000원 (주휴수당 포함)” | 유효 (월급제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은 상여금으로 대체한다” | 무효 |
자주 묻는 질문(Q&A)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가입 여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인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4대 보험 미가입은 그 자체로 별개의 위법 사항일 뿐,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Q.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는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행정해석에 따르면 받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그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원 판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어 논쟁의 소지가 남아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생의 소중한 권리,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주휴수당은 복잡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과도 같습니다. 내가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오늘 배운 계산법으로 내 주급에 숨겨진 ‘하루’를 찾아보세요. 만약 부당하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고용노동부와 같은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