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투룸 도배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원룸과 투룸의 경우 평 수가 그다지 넓지 않고 작업이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에 도배비용 견적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25만 원 ~ 65만 원 정도면 도배를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원룸 투룸 도배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투룸 도배비용

보통 원룸 도배를 하면서 “천장” 을 포함하는지 결정하게 되는데 천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룸 (7~8평)투룸 (15평)
천장 포함
– 소폭 합지 : 35~40만 원
– 광폭 합지 : 40~45만 원
천장 포함
– 소폭 합지 : 50~55만 원
– 광폭 합지 : 60~65만 원
천장 미포함
– 소폭 합지 : 25만 원 ~ 30만 원
– 광폭 합지 : 30만 원 ~ 35만 원
천장 미포함
– 소폭 합지 : 40~45만 원
– 광폭 합지 : 50~55만 원
원룸 투룸 도배비용
  • 소폭합지와 광폭 합지의 차이는 “폭” 으로 광폭합지의경우 이음새가 적다는 장점도 있어 일반적으로 광폭합지의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편 입니다. 폭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추가 작업

만약 원룸이나 투룸에 곰팡이가 껴 있거나 벽이 깨져 있는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자재비용과 인건비용이 들어가고, 벽지를 도배하기 전, 사전 작업을 해 놓아야 벽지를 바를 수 있어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곰팡이 제거 비용 : 15~ 25만 원
  • 원룸이라 할지라도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70~100만 원 까지도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월세 도배, 장판 교체 해줘야 할까?

일반적으로 노후화 되서 교체 해야할 경우에는 교체 해 주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누가 봐도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집 주인이 “원상복구 의무” 를 들어 변상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어야합니다.

  • 집을 세 놓을 때 새로 도배를 해주거나 장판을 교체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세입자는 민법 623조, 임차인은 민법 615조 등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민법 623조에서는 임차인은 세입자에게 “집 상태 유지” 를 해야하는 의무로 생활 하기 힘든 경우 집 주인이 이를 수리 해야 한다는 항목입니다.

민법 615조는 원상회복 에 대한 내용으로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는 이를 원상 복구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집 상태가 심각한 경우 충분히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세입 기간에 훼손이 심한 경우에도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원룸 투룸 도배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집 주인이 불 합리하게 원상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방 상태” 를 꼭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