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조회 방법 꼭 받으세요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의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대상이 되며 국민의 대 부분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도 올해에는 홀 수 연도의 출생자가 대상자로 EX) 1991, 1997년생 등이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건강검진 대상자의나이는 만 20세 이상 64세 미만까지입니다. 검사 항목에 따라 나이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시기 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위암 : 40세 이상,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50세 이상
  2. 간암 (상반기, 하반기) 40세 이상 (고 위험군),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3. 자궁경부암 20세이상 여성, 폐암 54세~74세 고위험군

나이와 고 위험군 별로 검사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위암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 내시경을 하거나, 만 50세 이상부터는 대장암 검사를 위해 대장 내시경을 하는 등, 항목에 따라 검사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은 H-well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회 뿐만 아니라 가까운 보건소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기 때문에 대상자 조회와, 병원 예약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국민 건강보험 공단, 국가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 암검진의 경우 수검자가 10%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 암검진 대상자인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검사 안받으면?

검사를 안 받게 되면 사업주와 직장인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인 경우 5만 원 2회 위반은 10만 원 3회는 15만 원 등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1년이 지나게 되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연장신청 하는 방법

업무가 바쁘거나, 일정상의 문제로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제 때 받지 못하는 경우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신청하는 방법은 보이는 ARS 1577-1000번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에는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했고, 2023년 또한 마찬가지로 6월 정도 까지는 연장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장신청을 통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태료와 관련된 문의는 고용 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종합건강검진 비용

종합건강검진이란, 국민 건강검진과 다르게 병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일반 건강검진과 가장 다른 점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초검사를 포함해서, 혈액검사 및 호흡, 소화, 순환, 성별, 정신 검진 등 많은 검진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나이 대 별로 받는 검사가 조금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부부할인을 진행해 주는 병원도 많으며, 평균 1인 당 40~60만 원선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대 종합 건강검진 비용 평균 : 40만 원 대
  2. 30대 종합 건강검진 비용 평균 : 50만 원 대
  3. 40대 종합 건강검진 비용 평균 : 50~60만 원

검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받아야 하는 검사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상승하는 편입니다. 물론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을 진행하는 경우 금식을 해야 하며 보통 21:00시부터 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금식을 안 하는 경우 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꼭 금식을 해야 하고 위 내시경을 받는 경우 8시간 전까지 물도 마시면 안 되며, 당뇨의 경우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간기능 검사 또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간수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안되고, 초음파 또한 배에 가스가 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는 금식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4일 전부터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마침

지금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연장 신청 방법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꼭 일반건강검진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연도 별 신청 대상자를 확인해 보시고 건강검진을 연장해서라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