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소주 반입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소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해외여행 갔을 때 눈에 소주 밖에 안들어오는데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좋고 직접 마시기도 좋지만 해외여행 소주 반입 규정을 모른다면 공항에서 귀중한 술을 버리고 와야할지도 모릅니다. 나라마다 얼마나 반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소주 반입

먼저 한국 규정 부터 출국, 귀국 알아보고 해외 소주 반입 허용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국 시 한국 소주 반입 규정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소주를 반입하는 것은 각 나라의 세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 목적지의 주류 반입 허용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내 반입 (수하물 X, 기내 휴대 가능 여부)
    • 국제선 항공편에서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는 기내 반입 불가합니다.
    • 따라서 소주는 반드시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야 합니다.
  • 위탁 수하물 반입 (부치는 짐)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행자에게 일정량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국가별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초과 시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로 부치고 가려고하는 나라의 소주 반입 허용량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가별 소주 반입 허용량 (면세 한도)

미국

  • 21세 이상 여행자는 1L까지 면세 반입 가능
  • 1L를 초과할 경우 주(州)별 세금 부과 가능

일본

  • 20세 이상 여행자는 알코올 도수 24% 이하인 주류 3병(한 병당 760ml 기준, 총 2.28L)까지 면세
  • 초과 시 1리터당 약 200엔의 세금 부과

태국

  • 1L 이하까지 면세 반입 가능
  • 초과 시 압수 또는 벌금 부과 가능 (태국은 주류 반입 규정이 엄격함)

중국

  • 1500ml(1.5L) 이하의 주류를 면세 반입 가능
  • 초과 시 세금 부과

유럽 (EU 국가 공통 기준)

  • 1인당 알코올 도수 22% 이상 주류 1L 또는 22% 이하 주류 2L까지 면세
  • 초과 시 세관 신고 필요

3. 귀국 시 한국에 소주 반입 규정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소주를 포함한 주류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한도:
    • 1인당 주류 1병(1L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 초과 시 1L당 20%의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세 부과
    • 1L 초과분에 대해 자진 신고 시, 일부 감면 가능
  • 주의할 점:
    • 여행자가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면 반입 가능하지만, 판매 또는 대량 반입(5병 이상)은 불법
    • 세관에서 허용량 초과 시 압수 또는 세금 부과 가능

소주 반입하는 방법

  1. 소주를 기내 반입하지 말고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기
  2. 각 국가별 주류 반입 허용량을 미리 확인하고 초과하지 않기
  3.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봉인 상태로 보관하고 영수증 함께 소지
  4. 귀국 시 1L 초과 주류는 세관에서 신고하고 필요 시 세금 납부

꼭 !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타지 마시고, 캐리어에 넣어서 위탁 수하물로 보내시는 것 잊으시면 안됩니다.

마침

해외여행 소주 반입 규정은 나라 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입 허용량을 확인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초과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2L 이하 까지는 면세 반입이 가능하고 한국 귀국 시 1L 이하 400달러 이하라면 면세라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