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네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각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 보시고 신청 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주공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 아파트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 되는 임대주택이고 영구 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 장기 거주용 임대 주택이며 공공임대는 최근 행복주택이란 이름으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니다.
- 전부 LH에서 지은 주공 아파트라는 상호명을 사용하고 이름이 바뀌 었어도 주공 아파트로 인식이 굳어졌기 때문에 주공 및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의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70% 이하 |
특별 공급 대상 |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
자산기준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기준 3,557만 원 이하 |
입주자는 반드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본인 및 배우자 동일 세대원의 이름으로 주택이 등록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최대 3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분양 전환 없이 임대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소득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 |
자산기준 | 1억 7,0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기준 : 2,200만 원 이하 |
신청자가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가 없어야 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임대 주택으로 임대 기간이 없고 분양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소득 기준 | – 청년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고령자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 – 총 자산 : 3억 1,0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기준 : 3.557만 원 이하 |
행복주택 또한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가 없어야 합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는 6년 ~ 20년으로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일반 주택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 5/ 10년 형
소득 기준 | – 월 평균 100% 이하 가구 |
자산 기준 | – 3억 1,0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기준 : 3,557만 원 이하 |
장기전세 공공임대 주택
소득 기준 | – 월 평균 120% 이하 가구 |
자산 기준 | – 3억 1,0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기준: 3,557만원 |
공공임대 주택은 장기전세와, 5/ 10년 형으로 나뉘게 되고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자인 경우만 입주 조건이 충족 됩니다.
입주 우선 순위
- 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청약 가입 여부, 가족 구성, 장애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이 종합적으로 심사 되며 항목 별 가점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 청약저축 : 일정 금액을꾸준히 납입한 경우 가점이 부여 되고, 미리 청약 통장에 가입 했다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주공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보통 입주 대기를 하다가 순번이 10번 때 까지 밀려 있어도 더 넓은 평수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입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 임대 아파트도 한 번 살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